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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이 다가오면서 배추 겉껍질과 무청 등 대량의 김장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잘못 배출하면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는 자치구의 정확한 배출방법을 알아야 해요.
오늘 이 글에서 서울시 자치구별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장쓰레기 배출 기본 원칙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1~12월 김장철에는 한시적으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 특별수거기간 운영 : 서울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수거기간 운영
- 종류별 분리 :
- 양념이 묻지 않은 배추, 무 등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이 허용
- 절임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치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처리
- 양파, 마늘 껍질, 대파 뿌리 등은 평소대로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 재활용 경로 : 일반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
2025 서울시 자치구별 배출방법
2025 서울시 자치구별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를 잘 확인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참고하세요.
일반 종량제봉투 사용 용량 제한 없음

-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는 용량에 관계없이 봉투 사용이 가능
- 20L 미만도 일반봉투로 배출 가능
20L 이상 봉투만 사용 가능

-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성동구는 20L 이상 봉투를 사용
- 20리터 미만의 김장 쓰레기는 기존처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황색)에 배출하세요.
일반 종량제봉투 사용 불가

- 서대문·영등포·서초·송파 등 4개 자치구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불가
-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만 사용
스티커 부착 필수

- 중구는 김장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한 뒤 배출
- 광진구, 강서구, 강동구는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하여 배출
- 스티커나 표기가 없으면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강남구 특별 규정

- 강남구는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모두 배출 가능
- 두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
자주 묻는 질문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은 매년마다 달라져 헷갈리는데요.
그래도 공통점이 있으니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Q. 절임배추는 어떻게 버리나요?
> 절임배추나 양념이 묻은 김치 등은 꼭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종량제봉투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 김장 비닐과 함께 버려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김장 쓰레기와 김장비닐 같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20L 미만도 일반봉투로 버릴 수 있나요?
>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종로구와 강남구 등은 가능하지만 은평구와 관악구 등은 20L 이상만 가능합니다.
Q. 특별수거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202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봉투만 사용해야 합니다.
Q. 우리 동네 배출 방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각 자치구청 홈페이지 김장쓰레기 안내를 확인하거나 청소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로 문의 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올바른 김장쓰레기 배출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