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추계신고'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면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법에 대해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추계신고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국세청이 지난해 자료를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고지하는 고지납부 방식
2️⃣ 납세자가 직접 올해 수입과 경비를 반영해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
'추계신고'는 특히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거나, 폐업 및 휴업 기간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 추계신고 대상자
- 상반기의 종합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2025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 추계신고 시 유의할 점
- 고지서 납부와 추계신고 중복 금지
- 매출감소 입증자료 보관
-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2개월 분납 가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클릭
3. 수입금액 및 경비 입력
- 2025년 1월~6월의 매출액을 입력
- 주요 경비 (매입, 인건비, 임차료 등)를 반영
- 필요경비를 추정치로 입력 가능 (장부 미작성자도 가능)
4. 소득금액 자동 계산 > 세액 확인
5. 전자신고 제출 및 납부

👉 Tip:
-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조회]에서 접수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 추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2026년 5월) 시, 이번 중간예납 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추계신고서 작성법 및 유의사항
홈택스 추계신고 화면에는 '간편 작성'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작성 순서와 주의할 점입니다.
1단계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코드, 상호명, 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대표 사업장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2단계 : 수입금액 입력
- 올해 실제 발생한 매출을 반기 단위로 입력합니다.
-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매출 모두 포함
- 부가세 신고 자료를 참고하면 정확합니다.
3단계 : 필요경비 계산
- 매출 대비 주요 비용을 입력합니다.
-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 기타 일반경비 등
- 장부가 없더라도 ‘추정경비율’을 선택 가능 (국세청이 업종별로 제시하는 비율 참고 가능)
4단계: 세액 계산 및 확인
- 소득금액과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필요시 ‘지방소득세 10%’도 자동 산출됩니다.
5단계: 전자납부서 출력 및 결제
- 납부서 출력 후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홈택스 내 카드·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이 줄었거나 비용이 늘어난 사업자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세액을 줄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