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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내기 부담되시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분납신청'을 통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놓치면 자동으로 분납이 불가능해지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오늘 이 글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납 가능 기준과 신청 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은 단순히 '나누어 내고 싶다'라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분납 가능 기준
- 중간예납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분납 가능
- 1,000만 원 이하는 분할 납부 불가
- 2,000만 원 이하 → 2개월 이내 분납 가능
- 2,000만 원 초과 → 최대 2개월 이내, 50%까지 분납 가능
📌 예시
- 중간예납 세액이 1,250만 원이라면 → 250만 원은 이번 달, 나머지 1,000만 원은 내년 2월 2일까지 납부 가능
- 세액이 3,000만 원이라면 → 1,500만 원은 이번 달, 1,500만 원은 내년 2월 2일까지 납부 가능
분납 신청 기한
- 1차 납부기한(11월 30일) 이내에 분납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을 지나면 자동으로 전체 세액이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분납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선택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항목 확인
- 납부 방법에서 '분납' 선택
- 1차 납부금액과 분납금액을 직접 입력
- 1차 납부금은 바로 납부
- 2차 분납금은 지정한 기한 (내년 2월 2일까지) 내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후, 영수증은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시 주의해야 할 점
1️⃣ 분납신청은 자동 아님!
>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분납 처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기한 경과 시 연체이자 부과
> 1차 납부기한(11월 30일)을 넘기면 전체 세액이 체납으로 간주되어 연 9% 수준의 가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카드 납부 가능 여부 확인
>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지만, 일부 카드사는 납부 수수료(0.8~1%)가 발생합니다.
4️⃣ 홈택스 대신 은행 방문 가능
>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도 ‘분납신청’을 통해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방문 시 반드시 고지서 지참이 필요합니다.
2025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1월 30일 이전 신청을 놓치면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꼭 미리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