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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를 통해 내야 할 세금이 분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납세 부담이 클 때, 분납 기한과 조건을 놓치면 큰 불이익이 따르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납 가능 여부와 기한
중간예납은 다음 해 5월 이후에 신고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소득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만약,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감당하기 어려우면 분납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분납 가능 조건이 있습니다.

분납 대상 및 조건

-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납 불가, 즉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
-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는 조건
만약 분납 가능 조건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때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그냥 납부하는 것과 다르니 유의하셔야 해요.
자세한 분납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납기한
- 통상적으로 중간예납 고지서가 11월 초에 발부됩니다.
- 납부기한은 12월 1일(혹은 해당 연도에 따라 조금 다소 조정)까지가 기본입니다.
- 그리고 분납 대상인 경우, 분납 세액에 대한 고지서는 다음 해 1월 초에 발송되며,
- 분납 세액의 납부기한은 다음 해 2월 2일 (또는 해당 연도 규정에 따라 2월 초)까지입니다.
분납 시 주의사항 및 팁
- 분납을 선택하더라도 최소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조건에 따라 1천만 원 초과 금액 혹은 전체의 50% 이하 규정이 있습니다.
-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 발송 시기 및 납부가능 여부를 홈택스 등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상황이 좋지 않아 전년보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기한과 조건을 잘 이해하면 납부 유예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지혜로운 자금 관리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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