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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 과태료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요.
심지어 장기간 미납 시에는 재산 압류까지 당할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란 법규를 위반했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과되는 금전적 징벌입니다.
위반 행위의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예:의무보험 미가입)에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과태료의 종류와 부과 주체에 따라 조회하는 시스템이 다르니, 잘 확인하셔야 해요.

주요 종류 및 부과 주체
| 자동차 과태료 종류 | 부과 주체 | 주요 내용 |
| 경찰청 소관 | 경찰청 |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
| 지자체 소관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 위반, 자동차세 체납 등 |
| 국토교통부 소관 | 국토교통부/지자체 |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
통합 조회 시스템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과태료를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동차 과태료 종류별 온라인 사이트를 확인 후, 조회해보세요.
- 경찰청 소관 과태료 조회 :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앱
- 지자체 소관 과태료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
- 종합 조회/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에서도 경찰청 및 지자체 소관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 가능
가산금 및 증가산금
자동차 과태료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어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최대한 빨리 조회하고 납부해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막는 것이 중요해요.
- 납부 기한 경과 시 :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매월 추가 가산금 : 납부 기한이 지난 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5년)까지 추가
- 최대 가산금 : 원금의 75% (3% + 1.2% x 60개월)까지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50,000원의 과태료를 5년간 미납하면 87,500원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류별 과태료 조회
경찰청 소관 과태료 조회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 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 할 수 있어요.

- 경찰청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 검색 후 접속
- 메인 화면에서 '미납과태료' 메뉴 클릭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 조회된 과태료를 선택하여 즉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자동차세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및 세금은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요.

- 위택스 접속
-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 확인] > [지방세외수입 납부대상]
- 미납된 자동차 과태료나 기타 지자체 부과금이 조회되며, 바로 납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 조회 경로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보험개발원' 등 관련 기관 시스템에서 확인
- 일반적으로는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 발송
- 고지서에 명시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
인터넷지로 활용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에 접속하여 '경찰청 과태료'와 '지자체 과태료' 등의 메뉴를 통해 통합적으로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어요.


자동차 과태료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비용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을 보고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