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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인구주택 총조사 참여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응답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 인구주택 총조사 의무와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란?

인구주택 총조사는 통계청이 5년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 통계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주택이며,
조사 항목에는 가구 구성, 주택 형태, 거주 기간, 이사 이유, 출산·취업 현황 등이 포함됩니다.
11월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온라인 조사가 우선 진행 중이며,
국가가 매년 시행하는 단순한 행정 설문이 아닌 만큼, 응답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의무와 과태료
인구주택 총조사 참여는 통계법 제17조와 24조에 근거한 법적 의무입니다.
즉, 단순 권유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응답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과태료
응답을 거부하거나 일부러 허위로 작성할 경우
또한, 조사 협조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응답을 방해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 통계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과태료는 조사원 판단이나 임의 부과가 아닌, 통계청의 행위 절차를 거쳐 확정

인구주택 총조사 참여 방법

1️⃣ 온라인(자가응답) : 통계청 공식 사이트 또는 문자 안내 링크로 접속 → 참여코드 입력 → 설문 작성
통계청 홈페이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census.go.kr
2️⃣ 전화응답 : 통계청 콜센터(☎ 080-202-2025)에서 전화 조사 가능
3️⃣ 조사원 방문조사 : 온라인 미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 진행
참여 기간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방문조사 대상이 되며, 이때 응답을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생깁니다.
조사 소요시간은 평균 5~7분 내외로,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단순히 정부의 통계자료가 아닙니다.
복지 예산 배분, 주택 정책,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모든 생활 정책의 기반이 됩니다.
만약 인구주택 총조사 안내장이 날아왔으면, 지체하지 말고 5분만 투자해 바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