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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신분도용, 범죄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어디서', '어떤 서류로' 재발급이 가능한가인 데요.
시간이 계속 지나면 운전 자격도 정지될 수 있으니, 놓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은 기존 면허증이 없어졌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새로운 면허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갱신이나 적성검사와 달리 면허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에요.
재발급 신청 후, 기존 운전면허증을 찾아도 두 개의 면허증을 갖고 있을 수 없기에, 찾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니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절차와 준비물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챙겨야 할 준비물이 몇 가지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귀찮고 번거 로습니다.



✅ 접수 장소 및 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
- [전체 메뉴] >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 [분실 등 면허증 재발급] > [면허증 재발급 신청]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직접 신청
-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이 함께 처리
메인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 준비물 및 수수료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사진 제출은 필요 없음
- 단, 교체를 원하면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5cm x 4.5cm 컬러) 필요
- 수수료
- 일반 면허증 : 10,000 원
- 모바일 IC 면허증 : 15,000 원
⌛ 처리기간
- 인터넷 신청 : 등기우편 발송 서비스로 약 3~5일 이내 수령 가능
- 운전면허시험장 : 현장 즉시 발급 가능 (단, 발급 절차까지 대기 시간 있음)
- 경찰서 : 약 7일 ~ 15일 정도 걸릴 수 있음
유의사항
- 적성검사(갱신) 기간 : 분실 재발급 신청 시, 기존 면허증의 적성검사 또는 갱신 기간이 그대로 유지
- 신분 확인 : 면허증 분실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기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
- 사진 규격 :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규격(3.5cm x 4.5cm)을 준수해야 하며, 포토샵 등으로 과도하게 수정된 사진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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