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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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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난방비, 전기요금 정말 무섭게 올랐잖아요.

    특히 취약 계층이라면 냉난방 비용 걱정이 정말 크실 텐데요.

    2025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서 따뜻한 겨울을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취약계층이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주는 '이용권(바우처)'이에요.

    특히, 올해에는 통합 지원금으로 바뀌어서 전체 금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기존 여름/겨울 지원금 분리 사용)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295,200원부터 701,3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은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작년에 받았다 해도, 올해 정보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야 하니 꼭 확인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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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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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상에 아래 중 한 명 이상이 세대원에 포함되어야 함.
      •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이 있고,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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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에너지 바우처' 검색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 안내에 따라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문의 후 신청 진행

     

     

     

     

     

     

    필수 서류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신청은 시스템에서 작성하니,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신분증 : 본인 신청 시 필요
    • 요금 차감 시 : 가장 최근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지참 (고객번호 확인용)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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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유의사항

     

     

    에너지 바우처 관련 문의할 것이 있으면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저도 처음 신청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잘 나와있더라고요.

    그래도 헷갈리는 게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 전화해보세요.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www.energyv.or.kr

     

     

     

     

     

    유의사항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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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신청 대상 확인 : 작년에 받으셨다면, 정보 변동이 없는지 꼭 확인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나 연탄쿠폰을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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