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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 총 정리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 총 정리

     

     

     

     

    경력과 열정을 갖춘 시니어 인력을 채용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나요?

    시니어 인턴십 제도는 만 60세 이상 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최대 390만 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데요.

    오늘 이 글에서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에 대해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고용노동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합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 총 정리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 총 정리

     

     

     

    사업 개요 및 지원금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시니어 구직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일부 제외 업종 있음)
    • 지원 내용 : 인턴 채용 시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 대폭 완화

     

     

    구분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주요 조건
    인턴 기간 지원금 월 최대 40만 원 최대 3개월 인턴 기간 동안 지급
    정규직 전환 지원금 월 최대 40만 원 최대 6개월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급
    총 지원액 최대 390만 원 인턴 3개월 + 정규직 6개월 한 명의 시니어 인턴에게
    지급되는 최대 금액

     

     

     

     

     

     

     

     

    기업 및 시니어 참여 자격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하는 기업과 채용되는 시니어 모두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이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과 협약을 맺고,

    수행기관을 통해 시니어 인력을 추천받아 채용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기업 (수행기관 협약 필요) 

     

     

    • 사업장 요건 :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수 1인 이상인 기업
    • 제외 대상 (신청 불가) :
      • 소비·유흥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일부 업종
      •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 및 단체
      • 부동산 임대업 등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사회복지시설 인력 등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참여 대상 시니어 (인턴)

     

     

    • 나이 : 채용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 자격 : 시니어 인턴십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로서, 사업 운영 기관(수행기관)에 구직 등록된 자
    • 제외 대상 : 해당 기업의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해당 기업에서 최근 1년 이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청 절차 (기업 중심)

     

     

    기업이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2026년 사업 예산은 2025년 11월 ~ 12월 중 확정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예산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으려면, 2026년 초사업을 관리하는 수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 총 정리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 총 정리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 총 정리

     

     

     

     

     

    • 1단계.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수행기관 리스트를 확인하고, 기업에 맞는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 2단계. 인력 추천 및 채용 : 수행기관으로부터 만 60세 이상 구직자를 추천받아 기업의 채용 절차(면접 등)를 거쳐 시니어 인턴으로 채용합니다. (인턴 근로계약 체결)
    • 3단계. 인턴십 운영 및 지원금 신청 (1차) : 인턴 기간(최대 3개월) 동안 근무를 완료한 후, 수행기관에 인턴 기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4단계. 정규직 전환 및 지원금 신청 (2차) : 인턴십 수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매월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성공적인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을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급여를 선지급한 후,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사후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협약서 (수행기관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근로계약서 (인턴 및 정규직 전환 시)
    • 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급여 이체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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