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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상황,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가 끊기거나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마지막 안정망 역할을 합니다.
최대 수백만 원의 생계비, 의료비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인데요.
오늘 이 글에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을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선 지원, 후 심사' 원칙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일반적인 복지 제도는 몇 주이 상 소요되지만, 긴급복지는 3일 이내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생계나 치료가 급한 분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아요.

지원 대상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재산 기준 : 지역별 공제 한도액을 제외한 재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가구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기준 금액 이하

지원 대상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사유' 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9가지 주요 위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위기 사유 9가지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 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단전, 단수, 단가스 등의 조치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2025년 지원 금액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유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등 7가지 항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변경됩니다.
2025년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지원 항목 | 1인 가구 | 4인 가구 | 지원 내용 |
| 생계지원 | 약 730,500 원 | 약 1,872,700 원 | 식료품비, 의류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
| 의료지원 | 최대 300만 원 한도 | 최대 300만 원 한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진료, 검사, 입원 등 의료비 |
| 주거지원 | 약 470,000 원 | 약 997,000 원 | 임시 거처 제공 및 월세 등 주거 유지에 필요한 비용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약 552,000 원 | 약 1,494,100 원 | 노숙인 시설, 청소년 쉼터 등 시설 이용료 및 생계 지원비 |
신청 방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상황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상담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상담 전화 (📞129번)를 통해 24시간 상담 및 도움 요청 가능
- 신청 방법 : 위기 상황을 알리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및 심사 진행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지원 기간과 연장
긴급복지 지원은 일시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본 지원 기간 : 생계 지원은 3개월간 지원하며, 주거 지원 및 기타 지원은 1개월간 지원
- 연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사유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