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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

     

     

     

     

    운전을 하다 보면 혹은 일상생활에서 법규를 위반했을 때 '딱지'를 받게 되죠.

    이때 고지서에는 '과태료'나 '범칙금'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요.

    이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만 원'을 아끼려다 장기적으로 '수십만 원'의 보험료 할증을 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구분하는 핵심은 '누가 위반했는지'입니다.

    단속 당시 운전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성격의 금전적 제재가 부과돼요.

     

     

     

    과태료

     

     

    과태료는 주로 행정 법규상의 의무를 태만히 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 질서법'입니다.

    핵심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무인단속 카메라(CCTV), 이동식 단속 차량' 등에 적발된 경우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

     

     

     

    •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명의자(소유자)'에게 책임 부과
    •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음
    •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사전납부하면 20% 감경 혜택

     

     

    범칙금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합니다.

    핵심운전자가 현장에서 특정되어 확인된 경우에 부과된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으로 '신회 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있어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

     

     

     

    •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
    •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음
    • 납부하지 않으면 1차 기한 후 20%가 가산

     

     

     

     

     

     

     

    차이

     

     

    같은 위반 행위라도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큰데요.

    제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핵심만 알려드릴 테니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세요.

     

     

     

    구분 과태료 범칙금
    부과 대상 차량 명의자/소유자 위반 행위 운전자
    벌점 부과 없음 있음
    금액 범칙금보다 약 1만 원 비쌈 과태료보다 약 1만원 저렴
    보험료 할증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위반 횟수에 따라 할증 가능
    감경 혜택 사전 납부 시 20% 감경 없음
    (통고처분 불이행 시 가산금 부과)

     

     

     

    납부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

     

     

     

    • 조회 :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미납 내역, 벌점, 단속 내역 조회 가능
    • 납부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즉시 납부. 은행 창구나 경찰서에 방문 납부도 가능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가산금 및 불이익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납부 기한을 놓치면 막대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 과태료 체납 :
      • 납부 기한이 지나면 즉시 3%의 가산금 부과
      • 이후 매월 1.2%최대 60개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75% 가산금 부과
      • 고액, 상습 체납 시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 진행

     

     

    • 범칙금 미납
      • 납부 기한이 지나면 20% 가산 2차 금액 납부
      • 2차 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더 큰 금액의 벌금형 혹은 구류 처분

     

     

     

     

     

     

     

     

     

    득과 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보고 어떤 게 득인지 실인지 헷갈리시죠?

    아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했을 때 득과 실 경우를 잘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 전환 시  '실(失)'
      •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반드시 벌점 부과
      •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남아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2회 이상 위반 시)

     

     

    • 전환 시 '득(得)' :
      •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약 1만 원 저렴
      • 과태료를 체납하면 차량 명의자에게만 불이익
      • 차량 명의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가 처분을 받고자 할 때 범칙금 전환 선택

     

     

     

    오늘 알려드린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자세히 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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